부동산경기 침체로 법원의 경매물건이 급증하자 일부 경매브로커들이 알선수수료만 챙길목적으로 담합, 경락가를 올리는 바람에 일반 입찰자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등 경매질서를크게 혼란시키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의 대다수가 경매정보에 어두운 가정주부나 내집마련에 나선 서민들이서 이같은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매브로커들은 입지조건이 좋은 아파트를 낙찰시켜준다며 입찰자에게접근, 3~4명이 한조가 되는 여러개 팀을 경매에 투입해 경락가를 높게 써내 입찰경쟁자를떨어뜨린뒤 자신들의 고객에게 낙찰시키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노린 물건을 빨리 경락시켜 알선 수수료만 챙기면 되기 때문에 입찰자들은통상 정상경매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받는 피해를 입고 있다.
대구시 수성구 ㅅ아파트 33평형의 경우 2회 유찰로 경매가가 6천여만원까지 떨어졌으나 최근 경매가격이 3천만원이나 급등한 9천여만원에 낙찰됐다.
이 아파트 낙찰자는 경매수수료, 등기비용 등 통상 낙찰대금의 8%정도가 드는 추가비용에다 알선수수료까지 부담해야돼 실제 경매에 투자한 돈이 1억원을 넘게 됐다.
또 수성구 ㄱ아파트 33평형의 경우 2회 유찰로 7천만원까지 떨어진뒤 경매브로커가 개입, 9천6백여만원에 낙찰됐으며 동구 ㅅ아파트 33평형도 3회 유찰로 4천여만원까지 떨어졌으나 2천만원이 급등한 6천여만원에 낙찰됐다.
지역 한 경매전문가는 "현재 아파트의 경우 보통 매매가격의 70% 수준에서 경락가격이형성돼야 메리트가 있다"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사고자하는 아파트의 최근 경매동향을 파악하는 등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습득, 개인이 직접 경매에 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李鍾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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