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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공공근로 취지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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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에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실직자 구제란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못하는데다 일당이 농촌 평균 노임보다 훨씬 높아 농번기 일손을 뺏는 부작용마저나타나자 이 사업을 중단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영덕군은 24일 지난달 17일부터 1백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던 불법 광고물정비,쓰레기수거 등 공공근로사업이 농촌지역 실정상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이달말까지만 하고 무기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경북도내에서는 이미 청도군이 사업중지 결정을 내렸으며 고령, 칠곡, 봉화, 울진군도 같은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군위, 의성, 영양, 예천, 울릉군은 추후 추진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공공근로사업은 행정자치부 지침상 15세이상 65세이하 주민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해실직자 구제란 당초 취지보다 취로사업성격에 가깝다는 지적을 받았다.

게다가 이 사업의 일당은 하루 2만8천원(간식비 3천원포함)으로 농촌지역 여자노임1만5천~1만8천원보다 더 많아 벼베기 등 농작물 수확을 앞둔 농촌노동인력이 공공사업에몰리면서 일손부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10월 1일 부터 사무요원을 제외한 옥외 공공근로사업 일당을단순업무는 2만5천원에서 2만2천원으로, 간벌 등 3D업종은 3만원에서 2만7천원으로 각3천원씩 삭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근로 참여자중 가족중 실직자가 없고, 직장생활을 한 경험이 없고,노동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지않은 전업주부들을 제외시킬 방침이다.

〈鄭相浩·申靑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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