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족법 개정안 문제있다

입법예고 중인 가족법 개정안 가운데 친양자제도.효도상속제 등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제기되고 있다.

지난 22일 오후2시 대구홀트복지관에서 대구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지부장 주남숙)가마련한 강연회에서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소장은 '입양아가 6세미만이어야한다'는 일률적인 조항의 친양자제도는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족법 개정안에서 입양제도 개선책으로 내놓은 친양자제도는 외국에서 보통완전양자라고 부르는데 양자와 친생부모의 관계를 단절하고, 양부모의 가정에 완전히동화되는 입양형태를 말한다. 그런데 여기서 '입양아가 6세 미만이어야 한다'는 일률적인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재혼여자가 전남편의 동의하에 7세 이상된 자녀를 양육키로 했어도 이 자녀는새아버지에게 입양되지 못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입양 대상자가 6세 미만이 아니면아무리 김씨 성을 가진 계부가 아버지 노릇을 완벽하게 해도 의붓자녀들은 전 아버지의이씨성을 계속 따라야한다.

"계부가 아내가 데리고 온 자식을 입양시켜 내자식처럼 키우려고 해도 성이 달라지니정상적인 아버지와 아들딸의 관계를 성립시키기 어렵다"는 곽부소장은 미성년 자녀라면누구나 친양자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한다고 강조한다. 최근들어 7쌍에1쌍이 이혼할 정도로 이혼이 증가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6세미만만 친양자로 받아들이라는조항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대구가정법률상담소 이정자 부소장은 가족법 개정안에 포함된 효도상속제도도 지나친물질만능주의라고 지적했다.

"부모(피상속인)를 직접 부양한 자와 부양하지는 않았더라도 부양료를 5할 이상 부담한자식에 대하여는 법정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해준다고 돼있는데 능력있는 자식이 생활비절반을 냈을때 상속까지 더 받게 되면 가진 자식과 못가진 자식간의 재산분배에서형평성을 잃는다"는 이정자씨는 현재 상속 분배에서 기여분제도가 있는데도 효도상속제를더하는 것은 중복 의미가 강하다고 밝힌다.

"자녀에게 상속이라는 이익을 대가로 부모의 부양을 유도하는 이 규정은 시대착오적이라는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김상용교수(법학자)는 이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자식들의 부양을유도할만한 재산이 없는 현실을 외면한 채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졸렬한 입법적발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가정법률상담소(053-745-4051)는 11월 개원 1주년을 맞아 가족법 개정안을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崔美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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