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은행 여신 10억원 미만의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실태 분류작업이 11월부터 실시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이헌재 위원장 주재로 열린 지방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 여신 10억원 미만의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 회생 가능 여부를 판정하고 세부지원 계획을 마련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지원계획을 시달했다.
지금까지는 여신 10억원 이상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선지원, 조건부 지원, 기타 등 3단계 판정을 위한 심사가 진행됐으나 11월부터는 여신 10억원 미만의 영세업체까지 이를 확대한다는 것.각 은행의 심사 결과 조건부 또는 우선지원 기업으로 분류되면 대폭적인 자금 지원이 이뤄지지만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타 기업으로 판명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리작업이 있을 것으로 보여 상당한 파장도 예상된다.
금감위는 특히 회생 가능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은행 여신 기준을 향후 1년간 완화해 신규대출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은행별로 기존 거래여신을 90% 이상 만기 연장해주도록 했다.금감위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대구은행은 여신 10억원 미만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한 분류작업을벌일 계획이며, 현재 전무 직속인 중소기업 지원 대책반을 은행장이 직접 관장토록 했다.대구은행은 여신 10억원 미만 1만9천여개 업체중 여신이 1억원 미만인 업체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만 있지 사실상 가계 대출과 다름없다는 판단아래 우선 1억이상 10억원 미만인 7천여개 업체를대상으로 분류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와함께 영업점별로 대출목표를 배정, 연말까지 3천억원을 우선 지원하는등 중소기업 대출을 크게 늘리고, 예상치 못한 사유에 따른 부실 발생시 취급자를 면책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할인어음 및 무역금융 대출의 경우 기준금리에 2%를 가산한 금리(12.5%)로 대출받을수 있도록 했으며, 우량어음인 경우 기준 금리(10.5%)로도 대출할수 있게 했다. 이같은 금리감면 승인권을 여신담당 상무에서 융자부장으로 낮추는등 여신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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