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 정비업체(카센터)의 양성화를 유도하기위해 등록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시설규정이 지나치게엄격, 대부분의 영세 업소가 등록하지 못할 형편이어서 자칫 무허가 정비업소가 무더기로 양산될가능성이 크다.
대구시는 지난 96년12월부터 이달말까지 18개월 간의 경과기간을 두고 카센터를 부분 정비업체로등록해주고 있으나 27일 현재 대구지역 1천1백98개 업소 중 2백41개소만 등록, 등록률이 20.2%에그치고 있다.
이에따라 비등록 카센터는 다음달 1일부터 자유업으로 분류, 오일.필터 교환 등 6개 항목의 간단한 정비만 할 수 있게 돼 카센터 운영자들의 집단 민원이 예상되고 있다.
카센터들이 등록을 하지못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운영자들이 영세, 등록이 불가능한 컨테이너.천막 등 가설건축물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다 매연측정기를 비롯한 필수장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
일부 카센터 운영자들은 "가설건축물을 사무실로 사용한다고 해서 정비까지 부실한 것은 아니다"며 "매연측정기 등 경정비업소에서 불요불급하지 않은 장비는 불경기를 감안해 면제해 줘야한다"고 등록규정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대구시의 한 관계자는 "안전운행과 환경보호를 위해 정비업소에 대한 현행기준은 필수적"이라며"마감일인 이달말 이후에도 시설규정을 충족시켜 심사를 받으면 부분 정비업체 등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카센터가 부분 정비업체로 정식 등록되기 위해서는 작업면적 70㎡이상, 2급 정비기능사 1인이상 등의 요건과 함께 매연측정기.탄화수소분석기.부동액회수재생기 등 5종의 필수장비를 보유해야 한다.
〈李宗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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