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소방본부는 30일까지를 사전 소방안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화재예방 및 경계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방본부는 이에따라 시내 89개 재래시장 1만1천7백여개의 점포를 대상으로 수시 현장확인지도를하는 한편 관계자들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또 현장확인 결과 매장내에서 이동식 난로를 사용하는 업체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불량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업자에 대해서는 입건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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