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대표적인 고금리 상품으로 지난해 12월부터 판매된 신종적립신탁의 첫 만기가 오는 15일부터 돌아온다. 금리가 계속 내리고 주가가 연일 폭등하는 가운데 만기가 된 신종적립신탁을그대로 놔둘지 자금을 다른 곳으로 옮겨 운용해야 할지 궁금해 하는 이들이 많다.
이 상품은 지난달말 현재 예금잔액이 45조원(대구. 경북지역 9월말 현재 3조3천5백억원)이나 되는은행신탁 최대의 상품이다.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면서도 지난해 첫 가입당시 배당률이 연 20%를 웃도는 대표적 고금리상품이었다.
처음 판매될때 이 상품은 만기 1년에 6개월 이상 가입시점부터는 중도해지수수료가 없는 상품이었지만 지난2월9일 1년6개월 상품으로 만기가 연장되고 1년 이내에 중도해지할 경우 원금의 1.5~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전문가들은 신종적립신탁의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해지하지 않는게 좋다고 조언한다. 만기후 요구불성예금 수준의 이자율(연 1%)이 적용되는 다른 금융상품과는 달리 신종적립신탁은 만기가지났더라도 운용실적에 따른 만기 배당률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또 만기후 신탁자금 중 일부를 찾아가는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만기 배당률을 적용하는등 분할인출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는 이점도 있다. 인출 회수에는 은행별로 제한하는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데도 있다.
올들어 배당률이 많이 내리긴 했어도 신종적립신탁은 여전히 연 11% 안팎의 높은 배당률을 자랑하는 고금리 상품이다. 예금보호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은행 구조조정이 일단락됐다는 인식아래 수탁고가 요즘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있다.
대구은행 자금신탁부 김종권 과장은 "만기가 도래했더라도 자금을 인출하지 말고 금융상품, 부동산 및 주식시장 중 어느 분야로 투자할지 신중히 판단한뒤 자금의 운용날짜와 규모가 정해지면인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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