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공익과 재산권의 균형

24일 헌법재판소가 그린벨트를 규정한 도시계획법21조에 대해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은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어느 정도까지 감수해야 하는지에 관한 기준을 최초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결정은 표면적으로는 사회적 공익과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두가지 법익을 절묘하게 조화시킨형태이지만 사회 공익차원에서 사유재산권의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으로 분석된다.즉 환경보호와 국가안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사유재산권 보호보다는 그린벨트를 존속시켜야할필요성과 합헌성이 강조된 것으로 토지소유자는 그린벨트 지정과 개발제한에 따른 불이익을 불가피하게 감내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가하락이나 상대적 박탈감은 토지의 공공성과 사회의공공이익에 비춰볼때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든다"는 점을 명시했다.

다만 개인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당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보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제한적이나마 그린벨트내 토지소유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길을 열었다.

재판부는 그 기준으로 그린벨트내 토지를 종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제시했다.그린벨트 지정에 따라 개발 가능성이 없어져 지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가없고, 토지를 종전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토지자체의 이용이불가능해지는 등 개발제한에 따른 피해정도가 심한 경우에 한해 국가가 보상을 해야한다는 판단이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법개정이 불가피해졌으나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방법은 건교부등 관련부처와 국회가 최종 결정하게 된다.

다만 원칙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의 적용이 금지되기 때문에 정부는 새롭게 그린벨트를지정할 수 없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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