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예방과 실업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지원금과 채용장려금 제도가대폭 보강된다.
노동부는 3일 올해 1·4분기 중 감원이 불가피함에도 불구,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근로자 임금의 3분의 2(대기업은 2분의 1)에서 4분의 3(대기업은 3분의 2)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기간도 현재의 6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된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실직한 근로자를 다시 채용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채용장려금도 임금의 2분의 1(대기업은 3분의 1)에서 3분의 2(대기업은 2분의 1)로 올리기로 했다.노동부는 또 종업원 출자비율이 51%에 달하고 근로자의 60% 이상을 인수한 종업원 인수기업에대해서도 근로자 1인당 40만~80만원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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