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업 고용지원금 올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채용장려금도 2/3로 인상

실업예방과 실업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지원금과 채용장려금 제도가대폭 보강된다.

노동부는 3일 올해 1·4분기 중 감원이 불가피함에도 불구,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근로자 임금의 3분의 2(대기업은 2분의 1)에서 4분의 3(대기업은 3분의 2)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기간도 현재의 6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된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실직한 근로자를 다시 채용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채용장려금도 임금의 2분의 1(대기업은 3분의 1)에서 3분의 2(대기업은 2분의 1)로 올리기로 했다.노동부는 또 종업원 출자비율이 51%에 달하고 근로자의 60% 이상을 인수한 종업원 인수기업에대해서도 근로자 1인당 40만~80만원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제안한 '버스 하우스' 개념은 폐기된 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들에게 임시 주거공간으로 제공하자는 내용으로, 네덜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성 A씨를 검거했으며, 그는 아내를 폭행하고 화장실에 감금한 뒤 고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의 미국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명령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