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생후 20개월 된 아기를 숨지게 만든 20대 친모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행정당국은 A씨와 함께 살던 큰딸은 보호시설로 옮겼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한 여성 A씨(29)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B양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오후 8시쯤 A씨 친척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숨진 B양을 발견한 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남편 없이 B양, 큰딸 C양(7)과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양의 사망 시점, 사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B양은 사망한 지 오래돼 보이진 않았으나, 또래 아동에 비해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남동구는 A씨가 체포되면서 혼자 남겨진 C양(7)을 일단 보호시설로 옮긴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A씨와 관련해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온 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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