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준농림지 고층아파트 년내 법적근거 마련키로

농촌지역 등 준농림.준도시 지역에 난립, 주변미관을 해치는 초고층 아파트 건립을 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올해안에 마련된다.

1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준농림.준도시 지역에 초고층 아파트가 무차별적으로 들어서 심각한 민원발생 요인이 된다고 보고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고쳐농촌지역 등지에 초고층 아파트건설을 원천 봉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최근 초고층 아파트가 난립해 있는 △대구 △경주 △김포 △천안 등 4개 지역에 조사단을 파견, 오는 16일까지 취락지구내 건축허가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올해안에 국토이용관리법 11, 13, 14조 시행령을 개정, 기존의 용적률 제한구정 외에도건폐율과 층고 제한규정까지 추가로 신설해 이들 지역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을 막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천안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법정 용적률을 기준으로 할 경우 아파트 고층화 현상에 따른문제점이 심각하다고 보고 아파트 층고를 8층 이하로 제한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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