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0년부터 대통령 통치문서를 비롯, 공무수행과 관련된 정부자료의 보존이 의무화되며, 이를 무단으로 파기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9일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행정을 보장하고, 후대에 기록유산으로 남기기 위해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최초로 제정, 공포했다.이 법률에 따르면 공문서뿐만 아니라 회의록, 비공식보고서, 비밀기록, 메모노트까지도 보존대상에 포함시켜 국가정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최종 종결까지 전 과정을 사후에 규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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