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금년부터 사법제도의 근본적인 개혁 작업에 착수한다.
일본 정부는 5일 각의를 열고 사법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내각직속으로 '사법제도개혁심의회'(가칭)를 설치하기로 정식 결정했다.
심의회의 검토 과제는 △법조인구(판사, 검사, 변호사) 증원과 질적 향상 △사법 관계 시설 정비△재판의 신속화 △법률구조제도 확충 등이다.
심의회는 특히 미국 등 외국의 사례를 참고, 시민이 재판에서 배심원으로 선출돼 유·무죄를 평결하는 '배심제'와 시민이 재판관의 한 사람으로 공판에 참가하는 참심제(參審制)의 도입 여부를검토하고 피고측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검찰이 기소사실의 일부를 취소하는 '사법 거래'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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