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청덕면 앙진리와 의령군 부림면 여배.대곡리 들녘에 도로.도랑.하천 등을 따라 자연 형성돼 있던 군 사이 경계가 3년전 경지정리로 멸실, 22필지의 논이 두개 군 소속의 2개 필지로 갈림으로써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이로인해 토지 주인들은 등기부등본.토지대장 발급, 측량 수수료 등에서 이중의 부담을 안는 것은물론, 재산권 행사 때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행정구역 재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행정구역 조정 대상 지역은 합천 청덕면 앙진리 22필지 2만7천317㎡, 의령군 부림면 여배.대곡리22필지 2만9천672㎡ 등 5만6천989㎡에 달한다.
〈합천.鄭光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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