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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물건 파손 오리발 보험.할증료 왜 받았나

터무니없는 택배회사의 파손처리에 대해 피해보는 소비자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투고한다.지난달 모택배회사를 통해 20인치 컴퓨터모니터를 대구에서 서울로 보냈다. 당시 회사 담당자가파손의 우려가 있다며 보험과 할증료를 요구하길래 모두 3만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다음날 모니터가 파손됐다고 연락이 왔고, 수리비를 알아보니 180만원이라고 해서 택배회사에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택배회사는 며칠동안 보상여부를 말해주지 않다가 뒤늦게 50만원을 보상하겠다고 했다.영수증에 할증료가 기록돼 있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다.

분명히 할증료를 냈는데 당시 담당자는 요금과 보험.할증료를 한꺼번에 요금란에 표기한 것이었다. 이용자 약관에 대해서도 사전에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파손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다며 요금과 보험.할증료를 내라고 해놓고 오리발을 내미는 택배회사의 처사가 지나치게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성동(매일신문 인터넷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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