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문과 도로 표지판에 한자를 병행표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문화관광부는 한글학회 등이 강력 반발하는 등 파장이 확대되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에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이를 그대로시행하겠다는 것뿐인데 이렇게 파장이 확대될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자병용 방안은 한글전용을 근간으로 하는 국가 어문정책의 변경이나 후퇴는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화부는 97년 건설교통부에 협조을 요청해 일부 관광표지판을 한자병용으로 바꿨으나 미흡하다는 관광계의 목소리를 감안해 차제에 관광지를 중심으로한 도로 표지판의 한자병용을 추진하려했으며 이를 위해 국무회의를 통해 정지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문화부의 한자혼용 도입 결정은 순수한 정책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 등 관계 부처와의 사전조율 과정을 생략한데다 발표 과정도 상례적인 장관의 기자회견이 아닌 국무회의를 통한 '기습적인' 것이었다는 사실이 정책의 건전성을 해쳤다는지적을 받고있다.
왜냐하면 문화부가 아무리 타당성 있는 정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도로 표지판의 수정 등 이를뒷받침하려면 예산이 수반되는 실질적인 행정 조치가 취해져야 하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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