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750만원까지 지원

도시 저소득층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전세자금이 당초 집행목표 750억원에서 1천5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전국 시.도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수요를 조사한 결과 자금소요액이 2천150억원으로 예상돼 전세자금 지원액을 배로 늘려 주택은행을 통해 집행하기로 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지원 대상지역은 서울시와 광역시, 도청 소재지 및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이며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시.군 지역도 포함된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지원조건은 가구당 연리 3.0%에 750만원까지로 융자기간은 2년거치 일시 상환조건이며 재계약때는 한차례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대상자는 서울시의 경우 3천만원, 광역시는 2천500만원, 기타지역은 2천만원 이하의 전세입자로 동사무소에 전세자금 지원을 신청, 추천을 받아 주택은행에서 소요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58억원, 경기 247억원, 부산 102억원, 대구 35억원, 인천 67억원 등이 각각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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