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천(朴相千) 법무부 장관은 22일 준법서약을 거부하고 있는 미전향 장기수들에 대해 북송(北送)등 '특단의 조치'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박장관은 이날 김대중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특별사면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장관은 "사면으로 풀려나는 우용각씨등 미전향장기수 17명이 서울 '만남의 집'이나 대전 '사랑의 집'등에서 기거하게 되며 보안관찰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힌 뒤 "이들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박장관은 특단의 조치에 '북송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중"이라면서 "대상자도 17명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특단의 조치에는 미전향 장기수를 '일방적으로 북송하는 조치'는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3년 문민정부가 북송한 이인모 노인의 경우 처럼 아무 조건없이 이들 미전향 장기수들을 북송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향후 우리 정부가 미전향 장기수 북송문제를 국군포로의 송환, 남북이산가족 재회 등과 연계시켜 북한측과 협상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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