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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이상 건설공사 낙찰률 90%넘을땐 담합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10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의 낙찰률이 90%를 넘어갈 경우 담합여부에 대해 집중 감시하고 담합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판단되면 직권조사에 들어간다.

또 총자산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지주회사는 부채비율이나 자회사지분율 등 지주회사 설립요건에 제한받지 않고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약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외에 과징금이나 형사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서 "조달청 등 대형공사를 발주하는 8개 기관으로부터 공사규모 100억원 이상, 낙찰률 90% 이상인 공사 관련 자료를 받아 이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올 상반기중에는 세탁기와 설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10여종의 장기독과점 품목과 정보통신, 도시가스 등 서비스산업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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