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10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의 낙찰률이 90%를 넘어갈 경우 담합여부에 대해 집중 감시하고 담합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판단되면 직권조사에 들어간다.
또 총자산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지주회사는 부채비율이나 자회사지분율 등 지주회사 설립요건에 제한받지 않고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약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외에 과징금이나 형사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서 "조달청 등 대형공사를 발주하는 8개 기관으로부터 공사규모 100억원 이상, 낙찰률 90% 이상인 공사 관련 자료를 받아 이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올 상반기중에는 세탁기와 설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10여종의 장기독과점 품목과 정보통신, 도시가스 등 서비스산업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댓글 많은 뉴스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