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 신고전화에 과태료를 물려야 하나'대구시소방본부는 지난달 말 119긴급신고에 대한 장난전화를 없애기 위해 발신자 추적장치를 도입했으나 장난전화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아 고민이다.
이에 대구시소방본부는 자체 조례를 제정,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추진중이나 이 조치가 오히려 신고정신을 위축시킬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찮아 망설이고 있다.
지난 해 대구시소방본부에 걸려온 화재신고 전화는 하루 평균 1천300여통. 이 중 90%가 장난전화임이 판명됐다. 이 때문에 지난 달 22일부터 발신자 추적장치를 동원, 3일까지 걸려온 5천여통의 신고전화를 분석한 결과 4천500여통이 장난전화임이 드러나 당사자들에게 일일이 경고조치를 내려야만 했다.
일선 소방서 한 소방대원은 "엉터리 신고전화로 많은 소방인력이 날마다 헛수고를 하고 있다"며 "행정기관을 장난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는 마땅히 규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경우 정도가 지나치다고 판단되는 허위 112신고전화 발신자에 대해서는 발신지 추적후 경범죄처벌법을 적용, 즉심에 넘겨 과태료나 구류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해 '신창원이 출현했다'며 고의적으로 허위신고한 10여명이 즉심에 넘겨지기도 했다.
대구시소방본부 김청태본부장은 "허위신고를 막기 위해 장난전화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적극적으로 검토중"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시민들의 신고기피로 이어질까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한편 대구시소방본부는 현재 서구와 북구에서만 가동되는 발신자 추적시스템을 올 상반기안에 대구시내 전지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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