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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종목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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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업협회는 12일 그동안 시장에서 거의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던 코스닥 등록종목들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한국증권업협회는 이와관련, 코스닥등록법인중 주식분산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거의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법인들에 대해 등록을 취소,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들의 주식분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난해 하루평균 전체 협회등록법인의 25%정도만 거래가 이뤄지는 등 유동성부족으로 시장전체가 침체돼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협회는 이에 따라 지난달말 97년도 사업보고서를 근거로 분산기준에 미달하는 82개사에 주식분산 이행을 촉구하고 이행치 않을 경우 등록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을 공식통보했다.

협회는 해당기업들이 오는 5월말까지 주식분산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6월 코스닥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며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3개월간 추가유예기간을 준 뒤 그때까지 분산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9월 코스닥위원회에서 등록을 취소키로 했다.

지난해 개정된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에 따르면 '소액주주의 수가 100인 이상, 당해주주의 소유주식수가 발행주식의 20%이상'으로 돼있는 규정을 2년간 충족시키지 못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돼 있다.

협회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주식분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일단 기회를 줬지만 이번부터는 시장의 신뢰성제고 차원에서 엄격하게 퇴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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