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어음.채권 매입액 은행 여신관리 대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다음달부터 대기업의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 매입액 및 은행이 지급보증을 서주었다가 대신 물어준 돈 등도 여신한도 관리대상에 포함돼 대기업에 대한 여신한도 관리가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 현재는 대출과 지급보증만 관리대상이다.

또 해임권고나 업무집행정지명령, 면직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임원과 이같은 제재를 면하기 위해 미리 사직한 사람은 2년간 은행 임원이 될 수 없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지난해 개정된 은행법이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되는 것에 맞춰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개정안에서 현재 '여신(대출+지급보증)'을 지급보증대지급금, 어음.채권 매입액, 파생금융상품 거래액 등 거래 상대방의 지급불능시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등도 포함하는 '신용공여' 개념으로 바꿔 관리대상 여신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퇴근 후 교사의 SNS 프로필 사진을 문제 삼아 삭제를 요구한 학부모의 행동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들은 국민신문고 민원 언급까지 하면서 ...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도가 최고조에 달하며, 180명이 넘는 한국 선원이 이곳에 발 묶여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