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대기업의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 매입액 및 은행이 지급보증을 서주었다가 대신 물어준 돈 등도 여신한도 관리대상에 포함돼 대기업에 대한 여신한도 관리가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 현재는 대출과 지급보증만 관리대상이다.
또 해임권고나 업무집행정지명령, 면직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임원과 이같은 제재를 면하기 위해 미리 사직한 사람은 2년간 은행 임원이 될 수 없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지난해 개정된 은행법이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되는 것에 맞춰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개정안에서 현재 '여신(대출+지급보증)'을 지급보증대지급금, 어음.채권 매입액, 파생금융상품 거래액 등 거래 상대방의 지급불능시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등도 포함하는 '신용공여' 개념으로 바꿔 관리대상 여신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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