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 김승식 검사는 24일 부동산 담보액을 과다 평가하는 수법으로 자신이 다니는 협동조합으로부터 4억여원을 부정대출 받은 혐의(업무상 배임)로 대구경북우유협동조합 비산동지점장 우성환(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 96년12월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돼 담보가치가 1천300만원에 불과한 자신 소유 아파트의 담보 평가액을 2억6천여만원으로 과다 평가하는 수법으로 1억원을 대구경북우유협동조합 비산동지점으로부터 대출받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4억4천여만원을 부정대출받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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