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로 예정됐던 슈퍼마켓이나 문구점 등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일부 의약품을 판매하는 계획이 1년 연기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8일 "의약분업 시행시기가 내년 7월로 연기됨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의약부외품 등의 의약품 분류작업을 다시 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약국이외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의약품종류의 조정도 불가피하다"고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년 7월까지 의약품 분류작업이 1차적으로 끝나면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약품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작년 12월 소독제, 파스류, 살충제를 비롯해 레모나 등 저함량 비타민제와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은 드링크제 등 62개 품목을 의약부외품으로 분류해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하는 제도를 의약분업에 맞춰 올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반사회적 악행…걸리면 패가망신"
TK통합 무산 수순, 전남·광주법은 국무회의 의결…주호영 "지역 차별 울분"
배현진 "한동훈과 함께 간다"…장동혁에 "백배사죄해야"
대통령 비서실장 "UAE로부터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 긴급 도입 확정"
'기름값 바가지' 李엄중 경고에…주유소협회 "우리 마음대로 가격 못 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