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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대부 문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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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복지공단의 실업자 대부사업 예산이 크게 줄었을 뿐만아니라 사업내용도 대폭 축소되고 신청자격마저 엄격해져 실직자들이 생활안정자금 및 재기자금을 마련하는데 힘겨워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1조3천500억원 보다 대폭 줄어든 5천억여원의 재원을 마련, 다음달 15일부터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생계비 대부사업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또 실업자면 누구나 대부자금을 신청할수 있었던 지난해의 자격조건을 크게 강화, △대부신청일 현재 구직 등록한지 1개월 이상 경과 △전용면적 18.5평 이하의 주택에 거주 △부양가족 2인 이상 등 다양한 조건을 제시해 대부를 받을수 있는 실직자를 엄격히 제한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생계비,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학자금 등 생활안정자금은 물론 주택자금, 생업자금, 영업자금까지 대부 받을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가구당 500만원 이내의 생계비로만 대부사업 범위를 축소했다.

대구·경북에서는 지난해(98년4월~99년3월) 4천여명의 실직자들이 700억여원의 실업자 대부자금을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차관 및 재정의 지원을 받아 많은 자금을 확보할수 있었지만 올해는 채권 판매만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크게 줄고 요건이 까다로와졌다"며 "다른 부문의 실업대책이 강화된 것을 감안하면 실업자 대책이 후퇴한 것으로 볼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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