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앙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라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상반기안에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발전계획중 대규모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반드시 중앙정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30일 기획예산위위원회와 예산청에 따르면 현행 지방재정 지원방식이 지자체의 자구노력을 유도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지방재정 수요의 변화에 부응하고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다음달부터 부처협의에 착수, 상반기안에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정부는 우선 공무원수가 많은 지자체일수록 교부세를 더 많이 받게 되어 있는 교부세 배정방식을 지방세수 증대와 구조조정 실적 등 자구노력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는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 양여금은 대상 사업별 수요변화를 감안해 지원대상과 배분비율을 재조정, 그동안 많은 지원이 이뤄진 도로정비사업은 배분비율을 줄이는 대신 수질오염방지에 대한 배분은 늘리고 지역개발사업 지원분은 성격상 교부세 사업임을 감안해 교부세로 편입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현실적인 재원마련 계획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 정부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재정자금이 들어가는 중장기계획은 예산당국과 사전 협의를 통해 타당성을 점검받록 할 방침이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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