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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거래 위약금 200만$ 편법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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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비자금설과 UH-60헬기 등 군내 4대 의혹사건을 조사중인 군검찰부는 권영해(權寧海) 전안기부장이 국방부 고위간부로 있으면서 미 무기판매업체가 국방부에 무기거래 위약금 명목으로 건넨 200만달러를 빼내 사용한 혐의를 포착, 서울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권영해 전안기부장은 지난 87년말 500-MD헬기 생산업체인 미국 휴즈사가 헬기구매와 관련된 위약금 명목으로 국방부에 지급한 200만달러가 조달본부와 국방연구원(KIDA),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에 분산 예치된 사실을 알고 국방차관으로 있던 지난 91년이후 인출해 사용했다는 것이다.

권씨는 군 조사과정에서 "휴즈사가 80년대 초 국방부에 500-MD헬기를 인도하면서 제3국 판매를 하지 않기로 계약했다가 이를 어기고 북한에 판매한 뒤 피아식별장치 등 헬기부속품 구입금조로 200만달러를 넘겨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권씨는 또 땅굴탐지 등 비밀리에 추진중인 군관련 사업에 공식예산을 집행할 수없어 이 돈으로 충당했다고 진술했으며 돈을 넘겨받은 관련 장교들도 이 부분을 상당부분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군관계자는 밝혔다.

서울지검은 이에 따라 북풍공작및 총풍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권씨를 상대로 200만달러가 입금된 경위및 인출과정, 사용처 등에 관해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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