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개 이내의 읍.면.동으로 묶여있는 지역신용협동조합의 영업구역이 해당 시.군.구내의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된다.
또 자산이 500억원 이상인 신협중 재무구조가 부실한 조합은 외부감사를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 이달 중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현재 지역 신용협동조합은 5개 이내의 읍.면.동을 대상으로 설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동일한 시.군.구내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하고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신협의 신규 설립도 허용,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 종교단체의 신협은 개별 교회나 사찰 단위로 설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동일한 시.군.구내에 있는 다른 종교단체들끼리 공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조합 여유자금 운용대상 회사채를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한 모든 회사채로 확대,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건전성 유지를 위해 자산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협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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