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어업협정의 발효가 상당기간 늦춰져 하반기에나 발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중 양국은 9일 해양수산부 회의실에서 어업공동위 실무회의를 속개해 지난해 11월 가서명한 양국 어업협정의 발효를 위한 세부사항을 논의했으나 상대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내 조업조건 등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뤄지지 않아 구체적인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다음달 중 중국에서 실무회의를 다시 열어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상대국 수역에서의 조업조건과 관련된 입어절차와 기존어획량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통계자료 등이 마련되지 않아 본격적인 의견교환을 하지 못했다고 해양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측 반응에 대해 "이달중 한·중 어업협정에 대한 서명은 가능하지만 협정의 발효는 실무협의가 끝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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