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시건주 오클랜드 순회법원은 13일 루게릭병 말기 환자를 안락사시킨 혐의로 지난달 유죄 평결을 받았던 잭 케보키언 박사(70)에게 2급 살인죄를 적용, 10~25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순회법원의 제시카 쿠퍼 판사(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이 재판은 국민투표의 자리가 아니다"며 케보키언 박사에게 "법을 비판하고 법에 반대하는 글을 쓰거나 강의할 수는 있으며 언론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유권자들에게 청원할 수는 있지만법을 어겨서는 안되며 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쿠퍼 판사는 이어 케보키언 박사에게 안락사와 자살 지원을 합법화하려던 그의 오랜 노력이 끝난 것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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