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민사8부(재판장 신동기 부장판사)는 15일 지난 97년 12월 불심검문에 불응하고 달아나던 승용차에 탑승했다가 경찰관이 쏜 실탄에 맞아 숨진 이모(당시 17세.부산 부산진구 연지동)군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측에 6천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의 추격을 피해 무기나 흉기로 위해를 가하지 않았으며 차량번호 추적을 통해 체포가 가능한데도 총기를 사용한 것은 총기사용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만큼 국가는 40%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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