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소비자보호단체를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경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소비자보호단체 등 전문가를 먼저 찾으세요"
이영옥(59.경제학 박사)한국소비자연맹 대구시지회장은 피해구제 절차와 방법을 몰라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며 조금만 신경쓰면 소비자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통신판매의 경우 위약금없이 해약할 수 있는 기한이 상품인도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지만 이 기한을 넘겨 소비자단체를 찾는 경우가 많아 중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
또 IMF사태이후 각종 자격증 교재나 소규모 체인점 모집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지회장은 "소비자에게 바른 정보를 줘 도움이 됐다는 말을 들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며 "소비자단체들이 활발히 움직이기 위해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李尙憲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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