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주변사태' 발생시 미군에 대한 후방지역지원 등을 규정한 새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관련법안이 27일 일본 중의원을 통과된데 대해 한국정부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앞으로 참의원 통과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을 유보하겠다"면서 "그러나 일본이 주권국가로서 할 수 있는 입법행위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특히 "일본측은 이번 입법이 이른바 평화헌법의 전수방위 원칙에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우리측에 통보했고, 우리정부도 일본의 그런 입장을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그러나 새 가이드라인이 북한의 군사도발 억지 및 일본의 군사력 확대라는 두가지 요소를 내포한 점은 부인하지 않고 있다.
새 가이드라인이 지난 93년 북한 핵문제를 계기로 표면화됐고, 지난해 미사일시험발사로 서둘러 입법화된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이다.
외교부는 이런 배경때문인 듯 입법과정의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되풀이 강조하고 있고, 한·일 군사당국간 신뢰를 증진시켜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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