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라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특별법 초안이 마련됐다. 국회 섬유산업연구회는 6일 국회에서 자민련 김범명.김종학.김칠환의원, 한나라당 박종근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안 작성 실무소위를 열어 '가칭 섬유산업 구조고도화촉진을 위한 특별법' 초안을 놓고 검토작업을 벌였다.
이날 실무소위에 제안된 특별법 초안에 따르면 기본시책 수립은 산업자원부에 설치된 심의회 혹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산자부장관이 하도록 했으며 특별법을 10년 한시법으로 제정할 경우 장관이 매 5년마다 중기섬유산업구조개선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또 시행계획 수립은 시도지사에 대한 최소한의 권한을 인정해 시도지사가 해당지역의 섬유업계와 협의해 수립토록 했고 이 경우에도 반드시 산자부 장관이 승인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을 명시했다.
사업신청 및 승인은 섬유산업관련 법률에 의한 지원과 섬유산업구조고도화 기금에 의한 사업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사업신청을 하도록 했으며 시도지사는 산자부 장관이 승인한 시행계획에 의거해 사업을 승인토록 했다.
논란이 됐던 시도지사 명령권과 관련해서는 시도지사가 기본시책에 입각해 노후시설개체 및 보완, 생산 및 경영 적정화,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섬유공업의 전문화와 계열화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경우에도 산자부에 설치된 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 밖에 정부출연금 등 기금은 산자부장관이 운용, 관리토록 했으며 섬유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시도는 지역섬유산업육성위원회를 설치, 운용토록 했다.
〈李相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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