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대구종합무역센터 설계번복과 관련, 7일 무역센터법인측에 '이사회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토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무역센터가 상법상 명시된 기간인 한달내 이사회를 열어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당시 무역센터 대표이사였던 채병하대구상의회장을 상대로 주주 대표소송을 낼 예정이다.
대구시는 자체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 검토작업 끝에 채병하회장이 설계번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채회장이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밝힌 점을 중시, 채회장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역센터는 지난달 이사회에서 "설계번복으로 발생한 피해는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이며 주주가 주주를 상대로 한 구상권청구는 불가하다"고 결정했다. 이때문에 다시 이사회를 열더라도 동일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洪錫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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