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설업계 연대보증제 7월부터 폐지키로

건설업계 연쇄부도의 직접적 원인이 됐던 연대보증제도가 당초 일정 보다 앞당겨 오는 7월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신용이 나쁜 건설업체는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돼 수주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는 등 건설업계 구조조정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설 전망이다.

1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와 건설공제조합은 당초 오는 9월로 잡혀있던 건설업계의 '약정 연대보증제도'폐지 일정을 앞당겨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건교부와 건설공제조합은 이를 위해 우선 공제조합의 자체 보증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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