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공무원을 협박한 혐의(변호사법위반)로 부산시 제2건국범시민추진위원회 위원 김모(35.부산시 연제구 연산1동)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구속돼 있는 부산시 김모과장의 아내 박모(40)씨에게 접근, 청와대 인사를 통해 남편의 사건을 처리해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1천3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 3월 공인중개사의 불법영업 사실을 묵인해 줄 것을 구청에 청탁해 달라는 잘 아는 여자의 부탁을 받고 부산지검 간부를 사칭, 공무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李相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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