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없이 상습적으로 공판에 나오지 않는 불구속피고인에 대해 영장 발부를 검토하는 등 법원이 강력 대응키로 했다.
서울지법 형사부 판사들은 10일 정기 간담회를 통해 피고인의 공판 불출석 현상이 심각한수준에 이르렀다고 의견을 모으고 2차례 불출석한 불구속 피고인에게 사안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불구속 피고인이 소환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이유없이 2회 불출석하면 우선구인장을 발부한 뒤 집행이 되지 않을 경우 공판기일을 잡지 않고 사안에 따라 구속영장을발부하는 방안을 검토중 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와함께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도 2차례 불출석할 경우 구인장 발부절차를 거쳐보석을 취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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