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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일어선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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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일어업협정 발효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던 일본 어선이 해양부 어업지도선에 의해 나포돼 부산항으로 예인됐다.

12일 오후 5시5분쯤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인 북위 33도16분 동경 127도46분(113-5해구) 제주도 동쪽 42마일 해상에서 불법조업중이던 일본 선적 제18 미도리마루호(7.3t·선장 오쿠무라 다카히로·59)가 해상을 순시중이던 해양부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 소속 무궁화19호(선장 하태삼)에 의해 나포됐다.

그러나 미도리마루호와 함께 조업중이던 7t급 들망어선 3척은 일본측 수역으로 도주해 나포에 실패했다.

부산지검은 13일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로부터 이들의 신병을 넘겨받아 나포된 3명의 선원을 상대로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 침범경위 등 위반사항을 조사한 뒤 불법조업 혐의가 드러날 경우 관계법에 따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부산·李相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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