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박상길·朴相吉부장검사)는 13일 종금사 영업정지를 풀어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자로 부터 1천만원을 받은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전문위원 도명국(都明國·44)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도씨는 금융개혁위원회 전문위원이던 지난해 1월 재경부의 종금사 퇴출 심사와 관련, N종금 대주주인 B사 사장 유모씨로 부터 "재경원이 위촉한 종금사 경영평가위원들이 N종금의 영업정지를 풀어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만원을 받는 등 같은해 5월까지 7차례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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