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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부처 어떤일 하게 되나-중앙인사위

대통령 직속기구로 신설되는 중앙인사위는 장관급 위원장 밑에 사무처를 두고 정원을 65명으로 확정했다.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3명을 두도록 했고 상임위원은 한때 차관급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이번 직제개편 원칙인 상위직급 신설 억제 방침에 따라 1급으로 낮추고 사무처장을 겸임하도록 했다.

사무처장은 인사정책 전반을 총괄하게 되며 사무처장 밑에 2급 직책으로 중앙부처 국장급인 인사정책심의관을 둬 사무처장을 보좌하도록 했다.

과 조직은 총무과, 인사정책과, 급여정책과, 직무분석과 등 4개과를 두었다.

인사정책과는 고위직 공무원(1∼3급)의 채용 및 승진과정의 심의.의결과 인사관리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작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급여정책과는 공무원 보수체계를 결정한다.

직무분석과는 민간경영기법을 도입, 개별 공무원 직위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공무원 조직을 과학화.효율화시키는 기초작업을 하는 곳으로 당장 올해부터 시행될 개방형 임용대상 직위를 선정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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