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하프타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가 일부 사회단체에 체육시설을 장기간 무상임대 해오다 뒤늦게 임대료를 받기로 한 것으로 밝혀져 공유재산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대구시는 최근 ㅎ향우회와 대구시민운동장내 80㎡의 사무실을 5월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임대계약을 맺고 8개월간 임대료는 188만원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ㅎ향우회가 91년 9월부터 입주한 뒤 무상으로 사무실을 사용해온 것에 대해서는 임대료 소급징수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대구시의 조치는 다른 단체들에 대해서는 임대계약과 함께 즉시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시는 지난 6일 대구산악연맹과 시민운동장내 78㎡의 사무실임대 계약과 함께 183만원의 연간임대료를 받은 뒤 지난 13일 입주시켰다.

또한 대구시민운동장내 위치한 대구시체육회와 경북체육회도 지난해말 20년간 무상사용기한이 끝남에 따라 올해부터 연간 5천600만원의 임대료를 대구시에 물고 있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입주자가 임대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바람에 그동안 많은 애를 먹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무상임대로 방치한 부분은 잘못"이라며 허술한 재산관리를 시인하고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鄭仁烈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전남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호남이 변화하는 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봉화의 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식수 갈등에서 비롯된 비극으로, 피고인은 승려와의 갈등 끝에 공무원 2명과 이웃을 향한 범행을 저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