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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일부 사회단체에 체육시설을 장기간 무상임대 해오다 뒤늦게 임대료를 받기로 한 것으로 밝혀져 공유재산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대구시는 최근 ㅎ향우회와 대구시민운동장내 80㎡의 사무실을 5월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임대계약을 맺고 8개월간 임대료는 188만원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ㅎ향우회가 91년 9월부터 입주한 뒤 무상으로 사무실을 사용해온 것에 대해서는 임대료 소급징수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대구시의 조치는 다른 단체들에 대해서는 임대계약과 함께 즉시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시는 지난 6일 대구산악연맹과 시민운동장내 78㎡의 사무실임대 계약과 함께 183만원의 연간임대료를 받은 뒤 지난 13일 입주시켰다.

또한 대구시민운동장내 위치한 대구시체육회와 경북체육회도 지난해말 20년간 무상사용기한이 끝남에 따라 올해부터 연간 5천600만원의 임대료를 대구시에 물고 있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입주자가 임대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바람에 그동안 많은 애를 먹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무상임대로 방치한 부분은 잘못"이라며 허술한 재산관리를 시인하고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鄭仁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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