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고엽제 제조사의 국내 특허권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아낸 이수만(50·고엽제피해자 전우회장)씨 등 베트남전 고엽제 피해자 2천269명은 10일 고엽제 생산회사인 미국 다우케미컬사와 몬산토사를 상대로 1인당 5천만원 및 내달 부터 오는 2004년 6월까지 매달 200만원씩 모두 3천857억3천만원의 임시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임시지급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씨 등은 신청서에서 "다우케미컬 등 고엽제 제조사들이 국내 특허권에 대해 법원에서 가압류결정이 난 뒤에도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고 특허권 가치가 소멸되기만 기다리고 있다"며 "오랫동안 이름 모를 질병에 시달리느라 가산을 탕진한 원고들에게 임시로 생계비와 치료비 등을 지급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씨 등 고엽제 피해자들은 지난달 11일 다우케미컬사의 국내 특허권에 대해 서울지법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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