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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두표씨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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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는 25일 최순영(崔淳永) 신동아그룹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6년이 구형된 홍두표(洪斗杓·64)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기관의 장(장)으로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은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은 최대한 감경해 선고한다"고 밝혔다.

홍씨는 KBS 사장으로 연임된 지난 96년 12월 여의도 6·3빌딩내 멤버스 클럽 '가버너스 챔버'에서 최회장으로부터 "신동아그룹에 대한 보도를 잘 해주고 임직원 퇴직보험금(퇴직급여충당금)을 대한생명에 보다 많이 예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원짜리 수표 100장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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