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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개정 문화재 보호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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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개정된 문화재 보호법이 시행돼 앞으로는 9천평 이상 면적의 건설 공사와 그 이하이더라도 문화재 매장 가능성 때문에 관할 지방자치 단체장이 명령한 공사장 등은 의무적으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때문에 전국적 문화재 조사·발굴이 지금의 10배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돼, 발굴 전문가 부족으로 인한 공사 지체 및 부실 발굴 등의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대구시 등에 따르면 1일자로 개정된 문화재 보호법은 △문화재 관리를 지방정부 중심으로 하도록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지표조사 등 문화재 보호 장치를 강화하며, △발굴 조사 비용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만들어 제시할 수 있도록 법 근거를 만들었다. 또 천연기념물 보호를 위해 △죽은 것도 문화재로 규정할 뿐 아니라 △표본·박제 행위를 '현상 변경' 행위로 간주하며 △수출을 금지하고, △표본·박제 소유자는 소유 사실을 신고토록 의무화했다.

건설공사와 관련해 문화재 보호 의무를 강화한 내용은 △9천평 이상 면적 건설공사 때는 지표조사를 의무화하고 △지방정부 및 국가가 4만5천여평 이상의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매장 문화재와 관련해 문화관광부 장관과 의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등이다.

이러한 문화재 보호 정책과 관련, 관련 전문가들은 "진작 만들었어야 하는 보호 장치"라고 환영하면서도, "현재 가동 가능한 발굴 전문 인력이 너무 적어 발굴 수요가 폭증할 경우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립 문화재연구소 조유전 소장에 따르면 개발사업 때문에 국내의 매장 문화재 발굴 건수가 급증, 91년 107건이던 것이 95년 145건, 98년 254건 등으로 불어났다. 이에 비해 발굴 능력을 갖춘 기관은 50여개, 전문인력은 300여명에 불과, 현재만으로도 한 기관이 연간 5건씩이나 발굴을 맡아야 하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연간 3만5천건 이상(97년도 기준)의 발굴이 이뤄지고 있고, 전문 인력도 7천여명에 달한다는 것. 이 때문에 목포대 최성락 박물관장은 "관련 전문요원의 확보가 무엇 보다도 시급하다"며 양성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국회 문화관광 상임위 국민회의 간사인 신기남의원은 또 국내에는 많은 발굴이 이뤄질 경우에 대비한 출토유물 보존 관리시설이 태부족, 지금도 이미 많은 유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관계자들은 이번 문화재 보호법 개정으로 앞으로 연간 발굴 건수가 지금의 10배 정도로 폭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朴鍾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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