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6년 민자유치 대상 사업으로 지정된 구미~옥포간 고속도로와 97년 지정된 성서공단~구지공단간 낙동강변도로 건설사업의 민자사업 지정이 취소됐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은 시행주체인 건설부와 대구시가 민자사업으로 새로 고시하거나 민자유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사업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2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위원장 진념 기획예산처장관)를 열어 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99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과 현재 추진중인 44개 민자사업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구미~옥포간 고속도로를 포함, 민자사업으로 지정됐으나 시설사업 기본계획조차 고시되지 않은 17개 사업은 민자사업 지정을 취소하고 영남복합화물터미널 등 기본계획은 고시됐으나 사업자가 나서지 않고 있는 8개 사업은 재고시하기로 했다.
또 민자사업자의 사업계획이 접수돼 현재 계약조건을 협의중에 있는 포항 영일만신항 등 9개 사업은 계약체결대상으로 선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대구~대동간 고속도로 등 10개 사업은 개정된 민자사업법을 반영해 기존의 계약조건을 변경하기로 했다.
민자사업 지정이 취소된 사업은 주무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새법에 따라 민자사업으로 새로 고시하거나 국고 또는 지방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국고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고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에 비춰 지방비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 역시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위천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되면 낙동강변도로는 대구의 대동맥으로 부상하게 되므로 당장 재검토는 어렵더라도 경제적인 여건이 성숙되면 언제든지 사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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