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2일 안동시 옥동 권모(19)군과 김모(19)군 등 2명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친구사이인 이들은 1일 오전 7시10분쯤 술에 만취한 채 이웃집 주인(32)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하다 경찰에 검거돼 파출소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안동경찰서 소속 김모(27)경장의 멱살을 잡고 마구 때린 혐의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에도 안동경찰서는 전모(18·노래방 종업원)군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군도 28일 오전6시 50분쯤 안동시 옥동 주공아파트 입구에서 매일 새벽녘에 귀가하는 자신을 이상한 눈으로 본다는 이유로 이 아파트 경비원 김모(59)씨를 폭행하며 난동을 벌이다 출동한 안동경찰서 소속 경찰관 박모(51)경사와 권모(48)경장까지 마구 폭행한 혐의다.
〈權東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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