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장 설립 관련 임야 전용 부담금 3년내 분납 가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앞으로 공장 설립을 위해 보전임지를 전용할 경우 납부해야 하는 대체 조림비 및 전용 부담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해 진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일 경기도지역 31개 지자단체장들의 건의를 받아 들여 중소기업이 공장 설립을 위해 보전임지를 전용할 경우 대체 조림비 및 전용 부담금 총액의 30%만 사업 시행전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3년 이내(최종 납부일은 준공일 이전)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그동안 정부는 공장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공장 신·증설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농지나 보전임지의 전용에 대해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왔으나 각종 부담금을 먼저 납부해야만 공장 설립 승인서를 교부해 왔다.이번 조치로 연간 901억원(97년 기준)에 달하는 부담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산림법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시행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제안한 '버스 하우스' 개념은 폐기된 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들에게 임시 주거공간으로 제공하자는 내용으로, 네덜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성 A씨를 검거했으며, 그는 아내를 폭행하고 화장실에 감금한 뒤 고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의 미국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명령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