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장 설립을 위해 보전임지를 전용할 경우 납부해야 하는 대체 조림비 및 전용 부담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해 진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일 경기도지역 31개 지자단체장들의 건의를 받아 들여 중소기업이 공장 설립을 위해 보전임지를 전용할 경우 대체 조림비 및 전용 부담금 총액의 30%만 사업 시행전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3년 이내(최종 납부일은 준공일 이전)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그동안 정부는 공장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공장 신·증설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농지나 보전임지의 전용에 대해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왔으나 각종 부담금을 먼저 납부해야만 공장 설립 승인서를 교부해 왔다.이번 조치로 연간 901억원(97년 기준)에 달하는 부담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산림법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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