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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미성년자 티켓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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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경찰서는 5일 미성년자들에게 티켓 영업을 시킨 다방업주와 이들을 노래방 등에 일시 고용해 탈불법 영업을 한 혐의(청소년보호법위반 등)로 칠곡군 북삼면 모 노래방 업주 신모(33)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군내 다방 및 노래방업주 등 3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다방업주들은 미성년자들을 고용, 노래방과 가요주점 등에 시간당 2만원의 티켓비용을 받고 술 심부름과 윤락행위를 시키는 등 탈불법 영업행위를 일삼았다는 것.

또 경찰은 유흥업소 단속 과정에서 15세의 다방 여종업원을 2차례나 성폭행한 이모(41.칠곡군 북삼면)씨를 강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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