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는 5일 미성년자들에게 티켓 영업을 시킨 다방업주와 이들을 노래방 등에 일시 고용해 탈불법 영업을 한 혐의(청소년보호법위반 등)로 칠곡군 북삼면 모 노래방 업주 신모(33)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군내 다방 및 노래방업주 등 3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다방업주들은 미성년자들을 고용, 노래방과 가요주점 등에 시간당 2만원의 티켓비용을 받고 술 심부름과 윤락행위를 시키는 등 탈불법 영업행위를 일삼았다는 것.
또 경찰은 유흥업소 단속 과정에서 15세의 다방 여종업원을 2차례나 성폭행한 이모(41.칠곡군 북삼면)씨를 강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반사회적 악행…걸리면 패가망신"
TK통합 무산 수순, 전남·광주법은 국무회의 의결…주호영 "지역 차별 울분"
배현진 "한동훈과 함께 간다"…장동혁에 "백배사죄해야"
"투자는 본인이 알아서" 주식 폭락에 李대통령 과거 발언 재조명
대통령 비서실장 "UAE로부터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 긴급 도입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