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폭행 저항 승객을 찔러 택시기사 구속영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달서경찰서는 5일 택시승객을 성폭행 하려다 실패하자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이모(39.대구서 서구 평리2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일 새벽 2시30분쯤 대구시 서구 평리6동 김모(40.여.서구 평리5동)씨의 식당 앞에서 김씨를 태우고 영천으로 가던 중 서구 중리동 서보건설앞에서 성폭행 하려다 김씨가 반항하자 흉기로 10여차례 찌른 뒤 달아난 혐의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보고 후 공직자들에게 휴가를 권장하며, 업무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마트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인상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
덴마크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가 포함된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