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폭행 저항 승객을 찔러 택시기사 구속영장

대구 달서경찰서는 5일 택시승객을 성폭행 하려다 실패하자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이모(39.대구서 서구 평리2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일 새벽 2시30분쯤 대구시 서구 평리6동 김모(40.여.서구 평리5동)씨의 식당 앞에서 김씨를 태우고 영천으로 가던 중 서구 중리동 서보건설앞에서 성폭행 하려다 김씨가 반항하자 흉기로 10여차례 찌른 뒤 달아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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